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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39조의2
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

①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2.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